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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1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여, 26세)와 직장동료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6. 저녁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직장 근처에서 퇴근 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달

7. 01: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피해자들은 침대에서 각각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2020-H-4666), 감정의뢰회보(2020-M-6703)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용(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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