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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4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06: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남,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등,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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