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7. 03: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1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