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7: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피고인을 향해 돌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재차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틀자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 고소인과 후배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 고소인과 친구 F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 호텔 C 전경 및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