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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228
군무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1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2중대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복무 부적응,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기 위하여 위 사단 힐링캠프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2018. 11. 21. 13:30경 교육 일정에 따라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홍천연봉도서관을 견학하던 중, 현역 복무생활을 잘해나갈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분대장의 통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상구를 통해 위 도서관에서 도망함으로써 같은 날 17:4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무이탈자 피의자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생활을 잘해나갈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부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8. 12. 7. 군복무부적합자로 판정되어 전역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기간은 4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저지른 폭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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