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414
군무이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경부터 지상작전 사령부 B 소속 전송 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0:30 경 원주시 C에 있는 위 B 식당에서, 병 장 D 등 2 중대 1 소대원 7명과 함께 청소를 하던 중 선임 E으로부터 “ 청소를 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냐.

” 는 지적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평소 군 생활이 힘들었다는 이유로 식당 뒤편에 있는 막사 옆 샛길을 지나 영내사격장 근처 산길을 올라가 3 초소 앞 울타리에 이르러 전투복 상ㆍ하의, 방상 외피를 착용하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울타리를 넘어 부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B] 용 사 군무 이탈자 수배 의뢰

1. 복무 확인서

1. 정보통신 여단 약도, 울타리, 초소 사진, 각 구 글 위성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30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군무 이탈은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소속 부대 및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군복무기간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장병들 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대 전부터 앓고 있던 과다 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증상 등이 군복무 중에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인 2020. 9. 21. 피고인을 진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