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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합219
군무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경부터 제23사단 B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1:40경 삼척시 C에 있는 B 막사 2층 1중대 1소대 4분대 생활관에서,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같은 훈련병인 D, E과 함께 사복으로 환복한 상태에서 생활관 밖으로 나온 다음, 같은 날 11:58경 위 부대 위병소 근무자인 상병 F, G, 병장 H에게 ‘귀가조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근무자들이 통과 차량을 통제하는 틈을 이용하여 부대 밖으로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 삼척시 I 펜션 앞길에서 B 상사 J에게 검거될 때까지 약 18분간에 걸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G, H,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징집병 명단, 모집병 명단, 대상자 명단

1. 군무이탈 피의사건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생활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들과 함께 부대를 무단이탈한 것이다.

군무이탈은 군의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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