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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6 2018고합40
군무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 안 대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여 28 교육연대 2 교육대 C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8:40 경 정밀 신체검사 결과 미 귀가 판정을 받자 군생활을 잘 이어 나갈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육군 훈련소 19 초소 부근 울타리를 넘어 부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군무 이탈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30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육군 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소한 다음날 정밀 신체검사 결과 미 귀가 판정을 받자 군생활을 잘 이어 나갈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부대를 무단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설득에 따라 순순히 부대로 복귀하였고,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기간은 약 3 시간에 불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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