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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9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상태를 높이기 위해 통장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8. 8. 1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번호: C), D은행 계좌(번호: E), F은행 계좌(번호: G), 기업은행 계좌(번호: 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책 2권 26쪽 이하)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뱅킹이체화면, 입금확인증(피해금)

1. 금융계좌 회신자료, 내사보고(은행 상대 영장 집행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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