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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를 통하여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OTP,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든 후 편법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때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인천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OTP 기기를 교부하고, 2018. 1.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명의 B 계좌 분석 등, 입금자 E 전화통화, 입금자 F 전화통화, 입금자 G 전화통화, 피의자 A 명의의 B은행 계좌 입금 내역 분석 결과)

1. 계좌내역

1.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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