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를 통하여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OTP,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든 후 편법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때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인천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OTP 기기를 교부하고, 2018. 1.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명의 B 계좌 분석 등, 입금자 E 전화통화, 입금자 F 전화통화, 입금자 G 전화통화, 피의자 A 명의의 B은행 계좌 입금 내역 분석 결과)
1. 계좌내역
1.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