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11.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의 점(원심 2018고단3623)의 죄명을 ‘절도’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47조의2,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횡령’ 부분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원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금 중 4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공판기록 213∼215쪽),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