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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066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에 대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위적 피고인 피고 A을 상대로 위 피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되, 위와 같은 위임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A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이 B에 대한 유효한 변제라고 인정될 경우,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을 상대로 해약환급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한쪽의 법률효과가 긍정되면 다른 쪽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항소에 따라 주위적 피고인 A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된다.

이에 당심에서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피고 A은 2011. 12. 16.부터 2012. 12. 28.까지 및 2013. 1. 29.부터 2013. 3. 20.까지, D은 2013. 3. 20.부터 2014. 8. 18.까지 각 B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자이고, B은 2014. 9. 17.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1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관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2. 3. 8. B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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