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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54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주류 납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되 주류 공급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A로 인정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A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한쪽의 법률효과가 긍정되면 다른 쪽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인 B의 항소에 따라 예비적 피고인 A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원고가 구하는 2014. 7. 24.부터”를 “최종거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로 고쳐 쓰고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예비적 피고 A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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