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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2노510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라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주기에 이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절도’에서 ‘컴퓨터사용사기, 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47조의2,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죄,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8. 12.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절도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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