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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노10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수사기관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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