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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36』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 구입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그래픽 카드를 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962』 피고인은 2014. 4. 8.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티켓 10장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티켓 10장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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