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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0202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경 원고의 어머니인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오다가 2012. 10.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0. 14.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차임 없음)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해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임차인 B은 전출(이사)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오천만원 정 중 일부 오백만원 정을 임대인 A으로부터 수령하였음, 2017년 5월 10일, 임차인 피고, 임대인 원고, * 단, 영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임차인 피고는 주택을 비워주기로 함 2017년 7월 10일 이전이라도 임차인이 기간 전이라도 10일 전 요구시 전액 반환 조건임”이라고 기재된 문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가 2017. 7. 10.까지 이사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7.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목 (월세)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 본문 기재 내용 내용 - 전출하려고 했으나 집을 구하지 못하여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출할 집을 계약기간 내에 찾아서 이사할 예정임 계약조건

1. 부동산 명도는 2017년 7월 10일로 명도 하기로

함. (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10개월로 정함

2. 일시 사용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전출할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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