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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69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중구 I 지상 6층 'J‘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서(갑 제2호증) 부동산의 표시 인천 중구 I, 5층 503호 보증금 30,000,000원 2014. 1. 2. 임대인 피고 E외 1인 (피고 E 인장 날인됨) 대리인 G (인장 날인함) 임차인 원고 B (서명함)

나. 원고 B는 2014. 1. 2.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G와 사이에 원고 B가 피고들로부터 아래 전세계약서(갑 제2호증)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5층 503호를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을 2014. 2. 2.부터 2016. 2. 1.까지로 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위 G에게 2014. 1. 2. 3,000,000원, 2014. 2. 2. 17,000,000원, 2014. 3. 3. 10,000,000원 이상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G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부동산의 표시 인천 중구 I, 2층 203호 보증금 30,000,000원 2015. 1. 31. 임대인 피고 E외 1인 (피고 E 인장 날인됨) 대리인 G (인장 날인함) 임차인 원고 A (서명함)

다. 원고 A은 2015. 1. 31.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G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들로부터 아래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의 1)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2층 203호를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을 2015. 2. 2.부터 2017. 2. 1.까지로 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위 G에게 2015. 1. 31. 2,000,000원, 2015. 2. 2. 28,000,000원 이상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G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

C은 2015. 2. 5.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G와 사이에 원고 C이 피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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