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에게
가. 피고 B은 (1) 고양시 일산동구 F 전 208㎡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과 선정자 E(원고와 선정자 E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8. 4. 30. 공매를 통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전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상당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고양시 일산동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1, 12, 1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가설건축물(조립식) 23㎡(이하 ‘선내 ㄱ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표시 13, 12, 5, 14, 6, 7, 16, 15,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건물(2층) 83㎡(이하 ‘선내 ㄴ부분’이라 한다)을 설치함으로써, 같은 도면표시 1, 2, 3, 4, 11, 5, 14, 6, 7, 16, 15, 1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토지 112㎡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고양시 일산동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점유부분 4㎡(이하 ‘선내 ㄷ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컨테이너 10㎡(이하 ‘선내 ㄹ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2, 25, 24,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포장(아스콘) 12㎡(이하 ‘선내 ㅁ부분’이라 한다)를,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점유부분 51㎡(이하 ‘선내 ㅂ부분’이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같은 도면표시 15, 16, 17, 21, 22, 25, 26, 27, 28, 24, 23, 20, 19,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토지 82㎡를 점유하고 있다. 라.
감정인 I의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