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0. 1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 안동에 땅을 사놓으면 많은 재산상 이득이 생기니 땅 매입 자금으로 22,000,000원을 보내주면 당신 명의로 땅을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입해주기로 한 안동시 D 답 612㎡ 외 10필지 약 1,900평의 실제 매입대금은 8,765,000원 밖에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매입대금 22,000,00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차액을 착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2.경 위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0. 1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나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를 제대로 회수하여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또한, 그 사람이 확실한 담보물도 제공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받을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