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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9.경 공주시 D에 있는 E종교단체에서 피해자 F에게 “양평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땅을 사서 전매를 하면 이익이 곱절이 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내로 원금과 이익금을 곱절로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1년 이내에 피해자에게 이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2일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G)로 49,6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0.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 받은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도로를 개설해야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도로개설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대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도로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경 도로 개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H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대출금 내역 및 경매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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