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867』
1. 피고인은 2008. 2. 22. 10:00 경 피해자 C( 여, 32세 )에게 전화하여 ‘ 내 친구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데 주가 조작을 하여 돈을 불려 준다고 하니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을 친구에게 투자하고 이익금까지 합해서 10월 초순까지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국회의원 보좌관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이마 저도 피고 인의 누나가 모두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2. 22. 1,000만 원, 같은 해
3. 6. 2,000만 원, 같은 해
4. 4. 900만 원, 같은 해
4. 14. 2,000만 원, 총 5,900만 원을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 전 북은행: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냈다.
2. 피고인은 2008. 7. 15. 10: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도청 건설과에 다니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잘 아는 건설회사가 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부탁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해 2008. 9. 8. 중간 정산 금이 나오면 그 돈을 받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는 형님이 도청 건설과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일 뿐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이마 저도 피고 인의 누나가 모두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