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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2556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4. 5월부터 6월까지 청량리에서 공사작업을 하였으나, 덤프트럭 사용료 11,3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11월 중계동등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을 하였으나, 6,22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청구하는 덤프트럭 사용료는, 피고가 용은건설 주식회사와 두리종합조경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 명의로 수급받은, C 현장과는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사용료이다.

따라서 피고 개인이 위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덤프트럭 사용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다.

따라서 피고 개인은 위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는 C 파산관재인에게 덤프트럭 장비사용료로 22,275,000원의 채권을 신고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가 직접 위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덤프트럭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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