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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3247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7.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7. 31. ~ 2014. 1. 30., 보증금을 300,000원, 월 사용료를 1,050,000원, 사용위치를 B 지하 1층 중 매대번호 김-1로 정하여 피고에게 별지 동산 목록 기재 키오스크(소형매점이나 옷집, 구매가게 등을 차릴 수 있는 간이판매대를 말함)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사용계약이 2014. 1. 30. 종료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용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키오스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는 서울지하철 역사 내의 상업공간을 주식회사 메트로9호선으로부터 임차하여 상가를 조성한 다음 조성된 상가를 다시 전대하여 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내 특정 공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이를 특정 공간과 함께 전대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계약도 원고가 전차인인 피고에게 키오스크와 함께 상가공간을 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용계약은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가 키오스크와 함께 그 사용공간까지 원고로부터 전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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