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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노40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 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 C이 착오로 피해자 회사 Q 담당 직원 D에게 6,000만 원의 상품권을 불출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C 및 D의 착오 상태를 이용하여 4,000만 원의 상품권이 추가된 6,000만 원의 상품권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의 상품권을 교부 받았을 뿐이다.

검사( 양형 부당)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사실 오인 )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에 있는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 총 2,000만 원 상당의 홈 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구입 신청을 한 다음, 할인율 5.5%를 적용 받아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총 1,89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2014. 7. 7. 10:14 경 위 상품권 구입대금 조로 1,89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직 후인 같은 날 10:15 경 1,890만 원에 대한 입금 취소를 하고, 그 직 후인 같은 날 10:16 경 1,89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의 입금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던 피해자 회사의 P 팀 직원 C과 Q 팀 직원 D은 착오로 피고인이 1,890만 원을 3번 입금하여 총 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상품권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7. 11:38 경 위 피해자 회사의 본사 건물 8 층 응접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D으로부터 “ 애 초 2,000만 원 상품권을 주문했는데, P 팀에서는 1,89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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