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134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8』 피고인은 2015. 4. 11. 경 서울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10 장을 70만 원에 판매할 테니 A 명의 SC 제일은행 G 계좌로 입금 해라.

그러면 바로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57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I”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을 7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5. 4. 8.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 J) 로 “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10 장을 70만 원에 판매할 테니 A 명의의 SC 제일은행 G 계좌로 입금 해라.

그러면 바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