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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4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본사에 전화를 걸어 총 2,0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구입 신청을 한 다음, 할인율 5.5%를 적용받아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총 1,89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2014. 7. 7. 10:14경 위 상품권 구입대금조로 1,89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직후인 같은 날 10:15경 1,890만 원에 대한 입금 취소를 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0:16경 1,89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금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팀 직원 C과 영업팀 직원 D은 착오로 피고인이 1,890만 원을 3번 입금하여 총 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상품권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7. 11:38경 위 피해자 회사의 본사 건물 8층 응접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D으로부터 “애초 2,000만 원 상품권을 주문했는데, 자산관리팀에서는 1,890만 원씩 3번이 입금되었다고 한다. 돈을 3번 입금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상품권 주문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자 “맞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C과 D이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추가된 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차액인 4,0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 상품권 대금 입금내역, 수사보고 상품권 6,0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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