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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1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부터 2013. 7.까지 서울 동작구 D 빌딩 3 층 소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잡화 물 판매업 체인 ( 주 )E 의 대표이사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의 5%에 상당한 금액만큼 투자금을 할증시켜 주므로 투자금은 105% 가 되고, 위와 같이 증액된 투자금 105% 중 10% 정도 금액의 홈 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 홈 플러스 상품권 구매시 E에서 투자자들에게 구입금액에 5%를 추가한 금액 만큼의 상품권을 배정하고 그 상품권을 E 지정 판매점에 팔면 하루에 총 0.2~0.3%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익금이 투자자의 통장에 입금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홈 플러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그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E은 매출이 극히 부진하여 2011년 16,295,679원의 적자를, 2101년 98,391,893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3. 8.까지 위 E의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2. 12. 경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약 2억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달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은 후, 그 중 상당액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투자금의 2% 정도를 모집자에게 제공하며, 선 투자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식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경제적 파탄은 이미 예고된 상태 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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