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업 총액 약 1조 8,600억 원의 D 지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차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4. 17.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의 형인 H에게 “ 서울 종로구 I 일대 약 9,000평을 매입하여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행회사 법인 인수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을 사용한 후 이자와 공로 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C의 1960년대의 건설 경력, 피고 인의 1990년대 중반까지의 건설회사직원 경력 외에는 건설업 및 재개발사업경험이 전혀 없고,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지주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무직으로서 재산과 수입이 없는 등 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5. 경 2,3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 받고 7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로 계좌 이체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4. 1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L 다방 ’에서, C는 피해자 K에게 법무법인 M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 계약서를 제시하며 “ 총 사업비 약 1조 8,600억 원의 D 지구 재개발 사업을 우리가 총괄해서 시행하고자 한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5,000만 원을 사례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