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업총액 약 1조8,600억 원의 D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차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4. 1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의 형인 H에게 “서울 종로구 I 일대 약 9,000평을 매입하여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행회사 법인 인수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을 사용한 후 이자와 공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의 1960년대의 건설경력, C의 90년대 중반까지의 건설회사직원경력 외에는 건설업 및 재개발사업경험이 전혀 없고,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지주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무직으로서 재산과 수입이 없는 등 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2,3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받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계좌이체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4. 1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L’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법무법인 M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며 "총사업비 약 1조8,600억 원의 D 재개발 사업을 우리가 총괄해서 시행하고자 한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