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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9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D, E,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S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③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당시 서울 종로구 Y 지구 시공권을 가지고 있어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D, E(A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범행일시 이후인 2003. 4. 8.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취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 N 주식회사 사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수사기록 제1책 제50쪽 가지고 있었고, 외부사람들에게 주식회사 B의 이사라고 말하였으며, 수사기록 제1책 제219쪽 피해자 D, E에게 공사도급계약서(서울 종로구 Y 지구 재개발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한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와 AJ 피해자 E 사이의 계약)를 수사기록 제2책 제13~15쪽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기록 제1책 222, 223쪽 ②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H건물의 도면도 복사해 주었고, 같이 공사현장에 갔었고, 피고인이 약정서(2002. 8. 23.자 서울 종로구 G 지구 H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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