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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9 2015가단94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9,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다. 2) 피고는 2006. 1. 26. 고전농업협동조합(이하 ‘고전농협’이라고 한다)을 합병하여, 고전농협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원고와 고전농협의 업무위탁계약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원고가 고전농협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신용보증신청서의 접수 및 관리

2. 다음 각목의 보증결정 및 실행

3. 신용보증약정서의 징구 및 관리

8. 원고가 고전농협에게 일부 대위변제한 구상권(손해금을 포함합니다)의 관리 및 회수 제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고전농협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신용보증계약서, 원고가 정하는 제 규정 및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 기타 갑이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면책) ②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제8호를 제외합니다)를 처리함에 있어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갈음하여 원고는 원고가 정하여 고전농협에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여 당해 보증부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합니다.

원고는 2005. 3.경 고전농협과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다.

A에 대한 대출 경과 및 대위변제 1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고전농협은 원고의 수탁기관으로서 2000. 5. 15.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대출일로부터 2년 6월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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