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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은 공동하여 4,9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10.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F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피고 E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0. 2. 26. G농협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고, 2010. 3. 3.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는 2009. 3. 9.부터 2010. 3. 3.까지 G농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G농협 지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C은 2008. 10. 6.부터 2009. 9. 30.까지 G농협에서 여신업무책임자인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D은 2009. 3. 5.부터 2010. 3. 3.까지 G농협에서 여신업무 담당자인 과장대리로 근무하였다.

(4) 피고 E은 2009. 3. 5.부터 2009. 7. 15.까지 G농협에서 여신업무 담당자인 과장대리로 근무하였다.

(5) 피고 F은 2009. 1. 1.부터 2009. 12. 9.까지 G농협에서 여신업무 담당자인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방식 및 규정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출연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그 관리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이다.

(2) 농협중앙회는 2008. 2. 14. G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기금의 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내용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농협중앙회가 G농협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신용보증신청서의 접수 및 관리

2. 다음 각목의 보증결정 및 실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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