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7. 4. 25.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 13:2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가 추천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25cc 그랜드 딩크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은 후 시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몰래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9. 8. 15:2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70만 원 상당의 라이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염 주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가죽 클러치 백 한 개를 낚아 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E 매장에서부터 제주시 기자 길 70 갱생보호공단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기자 길 70 갱생보호공단까지 약 7km 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