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정2720]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2. 29.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의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 운전석문이 약간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와 센터박스를 뒤지는 등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정2946] - 절도 피고인은 2011. 11. 25. 21:00경부터 다음날 00:5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조수석 뒷좌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LG X-NOTE 노트북(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고정2955] -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거주지를 서울 성동구 H에서 수원시 팔달구 I빌라 201호로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처리경위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