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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6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90]

1. 절도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수금한 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 20:30경 대전 서구 E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 304호로 치킨을 배달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주문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위 빌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15. 4. 30.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전 서구 일원에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11,0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용도로 받은 30,000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4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5. 1.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과 피해자 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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