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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4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CT플러스 100cc 배달용 오토바이와 음식대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44,5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8.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1,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 제주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원을 거쳐 같은 날 23:00경 같은 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신협 앞 도로까지 CT플러스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4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2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중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음식대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45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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