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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고법 1975. 2. 4. 선고 74노3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364조의2 가 적용된 사례

판결요지

공동피고인 2에 대해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에 대해서도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동법 364조의2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피고인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등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은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1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2점은 피고인은 공모하여 본건 관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를 오인하여 공동정범으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2점에 대해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나타난 원심판결이 적법히 든 모든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물건등을 일본국으로부터 밀수입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고 다음으로 검사와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일본국으로부터 밀수입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등의 친지 또는 친척이 고향에 위 물건을 가지고 가서 생활비등에나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위 물건들을 주기 때문에 위 물건들을 가져오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물건들은 판매되기 전에 압수가 되어 관세를 포탈하지 않아 나라에 어떠한 피해가 없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어린 초범으로서 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의 피고인의 성행과 그 양형조건에 관계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할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가볍다고 허물하는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2에 대해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당심에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같은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에 대해서도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동법 제346조의2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에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이 든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2항 , 제180조 1항 전단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씩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등은 위 파기사유에서 본바와 같은 그 정상에 참작할 것이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1항 후단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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