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과 벌금 324,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55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미합중국 100불권 지폐 500매(증 제1호), 일본국 10,000엥권 지폐 997매(증 제2호), 일본국 5,000엥권 지폐 6매(증 제3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금 251,7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선임결정 취소전의 국선변호인 포함)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시계의 밀수입을 판시 공소외인들과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들이 기히 밀수입한 본건 시계의 운반, 보관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협조하였을 따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본건 시계의 밀수입을 전제로 한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더구나 확실한 근거없이 관세포탈액을 산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원심은, 관세법위반사건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가) 추징의 표준이 되는 가격은 물건도착당시의 국내 싯가를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78. 3. 8. 밀수한 물건과 1980. 8. 2. 밀수한 물건을 일률적으로 입건당시의 가격인 1개당 55,000원씩으로 평가하였고, (나) 공동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던 외화(판시 증 제1, 2, 3호)를 본건 밀수품의 처분댓가로서 이를 몰수하였으면 위 외화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함이 없이 전액 추징하였고, (다) 또한 밀수품가액에서 관세와 방위세를 공제한 금액을 추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피고인 1에 대한 선임결정 취소전 국선변호인 포함) 항소이유 둘째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1의 이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위 법률위반의 항소이유 (가)항에 관하여는, 본건 추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관세포탈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임은 논지와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본건 관세포탈물품에 관한 감정서(수사기록 366정과 367정)의 기재를 보면, 각 범칙당시의 각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나)항에 관하여는 원심이 판시 몰수한 외화를 본건 관세포탈물품 매각대금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은 논지와 같으나 본건 외화를 피고인 1의 판시 외국환관리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으로 인정하여 같은법 제36조의 2 에 따라 몰수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본건 관세법위반 범칙물건이 몰수 불가능상태이어서 그 소정 도매가격 전액의 추징을 명하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다)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상 추징액의 산출에 있어서 몰수불능 관세포탈물품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점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에 대한 판시소위중 판시 1의 가. 중 관세포탈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판시 1의 가. 중 방위세 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판시 1의 나. 중 관세포탈의 점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신구법을 비교하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개정전의 특가법(1966. 2. 23. 법률 제1744호) 제6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고,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개정후의 특가법(1980. 12. 18. 법률 제3280호) 제6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신법의 형이 구법의 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8조 ,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재판시 법인 개정후의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1의 나. 중 방위세 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판시 1의 다.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18조 에 각 해당하고,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2의 가, 나 각 관세 포탈물품 보관의 점은 각 관세법 제186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1의 가, 판시 1의 나. 의 각 관세포탈의 점과 방위세 포탈의 점은 각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판시 1의 가, 나 모두 그 형이 무거운 판시 각 특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1의 가.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판시 1의 다.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2의 가, 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이상 수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각 그 형 및 범정이 무거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판시 1의 가의 특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2의 가. 관세포탈물품 보관죄의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있으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하되 위 특가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 다음, 각 그 형기와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벌금 324,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0일을 위 징역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55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되, 피고인 2는 공동피고인 1의 부탁으로 본건 관세포탈물품을 댓가없이 보관해 준데 불과하고 지금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미합중국 100불권 지폐 500매(증 제1호) 일본국 10,000엥권 지폐 997매(증 제2호), 일본국 5,000엥권 지폐 6매(증 제3호)는 피고인 1이 위 외국환관리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하고, 위 각 관세 포탈물품은 모두 처분되어 몰수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관세포탈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251,790,000원을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