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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319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그의 처 D의 이름으로 2013. 5. 7. ‘주. E’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위 개인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하였는데, 2013. 9. 1.경 C과 피고 사이에 자본투자비율 및 이익분배비율을 6:4로 정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0. 무렵에는

주. E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5. 1. 무렵에

주. E의 단독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C은 피고와 사이에서

주. E과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14. 5. 초순경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피고는 원고에서 배제되고, C이 원고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20. 기술신용보증보험의 보증아래 창업자금 1억 5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다음, 2016. 5. 22.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 대여금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을 차용하여, 사실상 피고가 관리하던 D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이자를 지급하였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구상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위 위 1억 5천만 원을 사실상 피고가 관리하던 D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받은 다음, 피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C 및 피고 명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다음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①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민법 제422조에서 정한 수탁보증인에 해당하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위 기금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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