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 주 )J, ( 주 )K 유흥 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L는 위 주점의 영업이사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5. 3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 부모님으로부터 ( 주 )J에 있는 매점 1/2 지분을 양수하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부모님에게 보여 줄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그리고 부모님이 ( 주 )J 법인 통장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을 바로 나에게 보내
달라.
”라고 제안하여 타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 주식회사 K 대표이사 M은 2013년 5월 30일 A으로부터 매점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대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에게 ( 주 )K 의 법인 인감 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5. 31. 경 위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와 법인 인감 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 주 )J에 있는 매점 운영권 자 이자 ( 주 )K 의 대표이사인 M이 나에게 매점 운영권의 1/2 지분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1/2 지분에 따른 매달 수익금이 최소 1,000만 원 넘게 발생한다.
현재 자금이 없으니 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 주 )K 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내 명의로 매점 운영권의 1/2 지분을 양수하여 매달 수익금 중 수수료 1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 명의로 ( 주 )K에 지급한 매점 보증금 1억 5,0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은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언제든지 ( 주 )K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