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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30 2019고정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3:4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 D(17세, 남), E(17세, 남)가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 도합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 D이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성인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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