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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4 2013고정6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란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8. 03:00경 위 술집에 찾아온 청소년인 D(17세,남), E(17세,남), F(17세,남), G(17세,남)에게 맥주16명, 소주1병 및 안주 등 총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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