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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5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D, F, I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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