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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7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 절도죄, 절도 미수죄, 건조물 침입죄, 공연 음란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0. 2. 24. 21:00 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에서, 그곳 조리실 창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교무실 내에 있던 돼지 저금통을 깨고 위 어린이집 교 사인 피해자 D( 여, 32세)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7. 10:00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0세) 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으로 시정된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냉장고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초동조치보고서, 현장 임장 일지,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 감식결과 회보에 대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판결 확정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주거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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