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19가단521055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N 주식회사가 2019.8.1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제20562호로 공탁한 64,4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