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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249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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