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C 임야 81,322㎡ 중 피고 지분(공유자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8. 피고로부터 위 임야 81,322㎡ 중 피고 지분(공유자 지분 3분의 1)을 2,7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2.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야 81,322㎡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