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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180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D이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 및 합의과정에서 2012. 1. 18. D과 D의 지인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D의 채무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일부 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2년 제111호로 공증을 받았다.

- 이 사건 협약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빌딩 중 일부를 인수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주)제이앤에스 이하 ‘제이앤에스’라 한다. 를 이하 ‘갑’이라 하고, 소유권 이전 후 제이앤에스로부터 매수할 회사 F기계 A 사장을 이하 ‘을’이라 하며, ‘을’의 채무자인 D을 이하 ‘병’이라 한다.

1. 목적 : 을은 병에게 3억 원의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갑이 인수하기로 한 E 빌딩에 관하여 병이 갑에게 채무변제에 관하여 협의하고 을의 채무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요청하므로 병의 채무를 갑이 대위변제를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협약서이다.

2. 갑, 을, 병의 각각의 의무 갑의 의무 : 소유권이 이전되면 병의 요청을 실행한다.

을의 의무 :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취득세, 부가가치세는 갑이 지정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징구하여 준다.

또한,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병의 의무 : 갑의 C과의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갑, 을, 병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과의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3. 효력 : 본 효력은 아래 목적물의 부동산이 제이앤에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효력은 동시에 발생한다.

4.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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