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D 임야 62,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4. 이전에 피고의 명의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나. 원고, 피고 및 B은 2014. 4.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2. 갑(피고)은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공란)원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을(원고)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을은 본건 매매계약 체결 후 개발업무를 병(B)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병에게 개발비용으로 1억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계약금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발비용은 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갑과 병이 영수한 것으로 한다. 매매대금은 갑과 병이 최종 협의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3. 갑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과 공동으로 곧바로 갑 명의로 허가받은 개발행위(토목공사 등) 업무 및 추가로 병이 갑 명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개발업무(토목공사 등)를 진행하기로 하며, 병이 개발업무 진행 과정에서 요청하는 모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4. 갑은 병이 개발업무를 진행하다가 은행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갑 명의로 대출받는 업무를 요청할 때 지체없이 갑 명의로 대출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때 갑과 병은 대출업무 진행 과정을 을에게 알려주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5. 을과 병은 위 4.항 대출업무가 이루어질 경우 대출금 중 50%를 갑의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을은 나머지 금원을 병의 개발비용으로...